건설업은 특정 발주자의 발주에 따라 행하여지는 수주산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의 경우 대개 일찰이라는 가격 및 낙찰자 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발주자와 입찰참여자 사이에 부득이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주 이후에도 장기간 건설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재비, 노무비 등의 물가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주자 필요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기술·신공법 개발에 따라 원가절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발주처, 시공사, 천재지변 등 사유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빈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대금 또는 계약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설공사는 옥외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사의 경영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자연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산재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며, 이를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부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공사는 대개 일반건설업자가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고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주어 실행되기 때문에, 하청업자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한 해당공사의 실패가 전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발주자와 원청업체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하청업자의 법적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3자 관계로 인한 분쟁이 빈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