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제재

1. 행정제제 대응 필요성

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면, 부득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제제를 받음으로써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일명 부정당업자제재) 등이 있으며, 건설업자가 이러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면 수주 및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김태현 변호사는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정제재와 관련한 법률자문부터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취소소송 등에 관한 토탈 솔루션(One-Stop Service)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행정제재 종류

○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야기)하여 공중(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일정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 등 16가지 행위유형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부실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11가지 행위유형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한 경우 등 7가지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정금액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재물 등을 취득 또는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찰 분야에서 발주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장래 일정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이며, 일명 부정당업자제재라고도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업자가 입찰 및 계약 이행시 뇌물제공,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2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