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분쟁


1. 하도급분쟁 개요

건설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일(공사) 자체를 반드시 수급인(시공사)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공사 자체가 공정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는 복합공종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수행됩니다.

그러나 하도급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발주자의 신뢰에 반하거나 공사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세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은 일정한 하도급의 금지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하수급인(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급인(원사업자)는 이러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도급 제한 및 하수급인 보호

가. 건설산업기본법
    · 일괄하도급 금지와 예외
    ·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와 예외 
    · 재하도급 금지와 예외 등

나.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계약서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부당 위탁취소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감액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 부당결제 청구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