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1. 서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계약 내지 약속을 위반하여 자신이 입게 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고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된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예를 들면, 채무자가 매도하기로 한 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하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란 채무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교통사고, 범죄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 과실, 손해 발생, 불법해위와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과실상계 등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든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든 채권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점,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한도로 한다는 점, 손해 전부를 배상한 채무자, 가해자는 채권자,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민법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