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조정의 필요성
건설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분쟁의 경우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 제도가 유용합니다.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아닌 중재만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그 외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제도 이외에도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에 유사한 각종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2. 건설 관련 중재 및 조정 제도
가. 중재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사건을 처리합니다.
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절협의회의 조정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구로서, 조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기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