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

1. 쟁점
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원사업자) → 하수급인(수급사업자) 형태의 도급 및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수급인이 부도, 파산, 회생 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자력이 있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청구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지급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 가압류 등을 당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이중지급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요건 


첫째,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거래관계가 존재할 것

둘째, 원도급 공사대금채무 및 하도급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할 것

셋째,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할 것

넷째,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할 것 등

※ 직접지급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수급인은 유효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지급청구 받은 발주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