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1.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생활이고(국가기관의 공무원이되고, 선거를 하고, 조세를 납부하고, 병역에 임하는 것 등), 다른 하나는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 하는 생활(회사에 취직하고, 주택이나 생필품을 구입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입니다. 전자를 규율하는 법률을 공법이라 하고, 후자를 규율하는 법률을 사법이라 합니다.
2. 사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사법으로서 민법이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사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상법입니다.
3. 따라서 민사소송이란 민법, 상법 등이 적용되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 할 수 있고,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크게 재산관계, 가족관계가 있는데, 후자에 관한 소송을 특별히 가사소송이라 합니다.
4.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토지, 주택등 인도청구소송, 대금지급청구소송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취소,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기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이 있습니다.